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13조 (회원 가입 및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원의 단위는 해외공공기관 또는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 등록된 기업으로 한다.
해외바이어는 글로벌코리아마켓이 요구하는 정보를 정확히 기재한 후 이메일 인증을 거쳐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글로벌코리아마켓을 이용하는 해외바이어는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서는 아니 되며, 건전한 거래ㆍ교역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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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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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