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13조 (회원 가입 및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원의 단위는 해외공공기관 또는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 등록된 기업으로 한다.
②해외바이어는 글로벌코리아마켓이 요구하는 정보를 정확히 기재한 후 이메일 인증을 거쳐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③글로벌코리아마켓을 이용하는 해외바이어는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서는 아니 되며, 건전한 거래ㆍ교역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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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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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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