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지원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본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 지정ㆍ관리규정」,「전자정부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조달청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본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의 경우 조달청은 적용일자, 개정사유 및 개정내용을 명시하여 최소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한다.
개정된 규정은 개정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존회원 중 개정된 규정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회원등록을 취소(또는 회원탈퇴)할 수 있다.
개정된 규정의 적용일 이후 회원이 계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규정의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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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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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