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지원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본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 지정ㆍ관리규정」,「전자정부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조달청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본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의 경우 조달청은 적용일자, 개정사유 및 개정내용을 명시하여 최소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한다.
③개정된 규정은 개정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존회원 중 개정된 규정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회원등록을 취소(또는 회원탈퇴)할 수 있다.
④개정된 규정의 적용일 이후 회원이 계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규정의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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