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11조 (바이어발굴 및 구매협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회원은 글로벌코리아마켓에 해외바이어를 검색하거나 해외바이어가 게재한 구매제안을 검색ㆍ열람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매매협의서신을 교환하는 등의 구매협의를 할 수 있다.
②기업회원은 수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관리자발송 메일 수신 및 시스템을 통한 회원 간 검색ㆍ상호연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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