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4조 (수출지원시스템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지원시스템은 해외조달정보센터와 글로벌코리아마켓으로 구성하고, 도메인 명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1. 해외조달정보센터는 ‘www.global.pps.go.kr’로 한다.2. 글로벌코리아마켓은 ‘www.globalkoreamarket.go.kr’로 한다.
②언어는 해외조달정보센터는 한국어, 글로벌코리아마켓은 영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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