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4조 (수출지원시스템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지원시스템은 해외조달정보센터와 글로벌코리아마켓으로 구성하고, 도메인 명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1. 해외조달정보센터는 ‘www.global.pps.go.kr’로 한다.2. 글로벌코리아마켓은 ‘www.globalkoreamarket.go.kr’로 한다.
언어는 해외조달정보센터는 한국어, 글로벌코리아마켓은 영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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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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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