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4조 (수출지원시스템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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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지원시스템은 해외조달정보센터와 글로벌코리아마켓으로 구성하고, 도메인 명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1. 해외조달정보센터는 ‘www.global.pps.go.kr’로 한다.2. 글로벌코리아마켓은 ‘www.globalkoreamarket.go.kr’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지원시스템은 해외조달정보센터와 글로벌코리아마켓으로 구성하고, 도메인 명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1. 해외조달정보센터는 ‘www.global.pps.go.kr’로 한다.2. 글로벌코리아마켓은 ‘www.globalkoreamarket.go.kr’로 한다.
②언어는 해외조달정보센터는 한국어, 글로벌코리아마켓은 영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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