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16조 (심사기준 및 서비스제공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자는 해외바이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또는 회원의 정보등록ㆍ수정 요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회원자격 박탈, 게시물 삭제, 서비스 제공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해외공공기관 또는 해외공공조달시장과 관련된 해외바이어가 아닌 자에 해당하거나, 제13조에서 정한 회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2. 회원가입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하여 기재한 경우3. 관리자가 등록한 정보의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4.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물의를 일으키거나,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 행위를 저해하는 경우5. 기타 수출지원시스템의 목적에 부적절하다고 조달청이 판단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게시물 삭제,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관리자는 그 사유를 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9.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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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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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