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14조 (해외바이어에 대한 구매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바이어는 글로벌코리아마켓에 등록된 국내 기업과 상품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등록 기업과 매매협의서신을 교환하는 등의 구매협의를 할 수 있다.
②해외바이어 회원은 수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관리자 발송 메일 수신 및 시스템을 통한 회원 간 검색ㆍ상호 연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해외바이어 회원은 매매협의서신 교환 및 상품 구매ㆍ조회 이력, 관심상품 목록 등을 관리할 수 있으며 글로벌코리아마켓에 구매제안을 등록할 수 있다.
④해외바이어는 다른 회원이 등록한 구매제안의 상세 내용을 열람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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