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14조 (해외바이어에 대한 구매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바이어는 글로벌코리아마켓에 등록된 국내 기업과 상품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등록 기업과 매매협의서신을 교환하는 등의 구매협의를 할 수 있다.
해외바이어 회원은 수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관리자 발송 메일 수신 및 시스템을 통한 회원 간 검색ㆍ상호 연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외바이어 회원은 매매협의서신 교환 및 상품 구매ㆍ조회 이력, 관심상품 목록 등을 관리할 수 있으며 글로벌코리아마켓에 구매제안을 등록할 수 있다.
해외바이어는 다른 회원이 등록한 구매제안의 상세 내용을 열람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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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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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