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6조 (회원 가입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원의 단위는 기업으로 한다. 기업의 해외조달 정보센터 사용 담당자는 기업의 대표자 또는 직원이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가입 및 담당자 변경 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기업당 사용 가능한 수출지원시스템 계정 수는 1개로 한다. 이에 따라 각 기업회원은 기업 내 담당자가 바뀌거나 기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보안에 책임을 다하여야한다.
기업정보와 상품정보를 수출지원시스템에 등록할 때에는 영어를 사용하도록 하며 그 외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의 정보도 가급적 영어로 제공하도록 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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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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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