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6조 (회원 가입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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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의 단위는 기업으로 한다. 기업의 해외조달 정보센터 사용 담당자는 기업의 대표자 또는 직원이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가입 및 담당자 변경 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의 단위는 기업으로 한다. 기업의 해외조달 정보센터 사용 담당자는 기업의 대표자 또는 직원이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가입 및 담당자 변경 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②기업당 사용 가능한 수출지원시스템 계정 수는 1개로 한다. 이에 따라 각 기업회원은 기업 내 담당자가 바뀌거나 기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보안에 책임을 다하여야한다.
③기업정보와 상품정보를 수출지원시스템에 등록할 때에는 영어를 사용하도록 하며 그 외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의 정보도 가급적 영어로 제공하도록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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