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9조 (심사기준 및 서비스제공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국내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회원가입 또는 회원의 정보 등록ㆍ수정 요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회원자격 박탈, 게시물 삭제, 서비스 제공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삭제 2025.9.8.>2. 기업 및 상품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하여 기재한 경우3. 관리자가 제8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4. 회원의 부도 또는 폐업이 확인되는 경우5. 품질ㆍ가격ㆍ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켜 국내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한 경우6. 이용약관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7. 언어사용 등이 해외 마케팅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8. 기타 수출지원시스템의 목적에 부적절하다고 조달청이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게시물 삭제,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관리자는 그 사유를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원 가입 또는 기업과 상품에 대한 정보등록ㆍ수정 요청이 반려된 경우, 신청 기업은 이를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다. 단, 관리자가 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반려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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