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제15조 (조달단가상승률 산정방법 및 대상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2에 따른 제반 군수지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발전시킴으로써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단가상승률은 방위사업청 중앙조달(국내구매, 국외상업구매 및 FMS구매를 말한다), 국내 및 국외 조달청 중앙조달, 군수사 및 야전 부대조달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개산계약류와 외주정비 사업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조달단가상승률 세부 산정식은 별표 3 과 같다.
③조달단가상승률 산정은 중앙조달 국내구매와 부대조달은 1ㆍ2ㆍ3ㆍ4ㆍ8ㆍ9종을 대상으로 하며, FMS 및 국외상업구매는 9종(수리부속)을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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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성과지표 산정식
【별표 3】 성과지표 산정식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관련, 제16조의 2제1항)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 산 정 식 장비가동률 | 장비가동률 | 장비가동률 | 보유대비 | * 가동장비수 = 보유장비수-불가동장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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