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제9조 (정비기간 산정방법 및 대상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2에 따른 제반 군수지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발전시킴으로써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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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비기간은 전투장비 중 완성장비에 대해 부대정비, 야전정비, 창정비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세부 산정식은 별표 3 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기간은 전투장비 중 완성장비에 대해 부대정비, 야전정비, 창정비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세부 산정식은 별표 3 과 같다.
②정비기간 산정시 계획된 예방정비(일일~연간정비)를 실시하는 부대 정비는 성과지표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삭제
④정비기간 산정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에 등록된 전투장비 중 별표 4의 성과지표 목표수준이 제시된 장비류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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