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제9조 (정비기간 산정방법 및 대상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2에 따른 제반 군수지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발전시킴으로써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기간은 전투장비 중 완성장비에 대해 부대정비, 야전정비, 창정비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세부 산정식은 별표 3 과 같다.
②정비기간 산정시 계획된 예방정비(일일~연간정비)를 실시하는 부대 정비는 성과지표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삭제
④정비기간 산정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에 등록된 전투장비 중 별표 4의 성과지표 목표수준이 제시된 장비류를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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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성과지표 산정식
【별표 3】 성과지표 산정식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관련, 제16조의 2제1항)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 산 정 식 장비가동률 | 장비가동률 | 장비가동률 | 보유대비 | * 가동장비수 = 보유장비수-불가동장비수…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성과지표 목표수준
구 분 | 구 분 | 구 분 | 목 표 수 준 장비가동률 | 장비가동률 | 장비가동률 | 전투준비태세 평가업무 훈령 적용 사 용 자 대기기간 | 1․2․3․ 4․8종 | 재고 보유 | 10일 사 용 자 대기기간 | 1․2․3․ 4․8종 | 재고 미보유 | 20일 * 2종 FMS 50일 사 용 자 대기기간 | 9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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