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제6조 (장비가동률 산정방법 및 대상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2에 따른 제반 군수지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발전시킴으로써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가동률은「전투준비태세 평가업무 훈령」제15조와 별표 5에 따라 산정하고, 일일단위로 최신화한다.
장비가동률을 산정할 장비는「전투준비태세 평가업무 훈령」제15조 제2항에 따라 합참 주요장비 선정결과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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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2 시행된 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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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