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제6조 (장비가동률 산정방법 및 대상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2에 따른 제반 군수지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발전시킴으로써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가동률은「전투준비태세 평가업무 훈령」제15조와 별표 5에 따라 산정하고, 일일단위로 최신화한다.
②장비가동률을 산정할 장비는「전투준비태세 평가업무 훈령」제15조 제2항에 따라 합참 주요장비 선정결과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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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군수지원 성과지표 관리책임부대·관리주기
구 분 | 구 분 | 구 분 | 관리책임부대 및 관리주기 장비가동률 | 장비가동률 | 장비가동률 | 해당 장비 사용부대(전투부대), 일일 사용자 대기기간(CWT) | 사용자 대기기간(CWT) | 사용자 대기기간(CWT) | 전투부대‧군수지원부대, 일일 급식·피복·일반물자 만족도 | 급식·피복·일반물자 만족도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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