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제25조 (개인 및 부대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2에 따른 제반 군수지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발전시킴으로써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결과에 대해 유공이 있는 개인 및 부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적절한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결과에 대해 유공이 있는 개인 및 부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적절한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②포상분야는 평가체계 발전 유공, 작전지원능력 향상 유공의 2개 분야로 구분한다. 포상범위는 유공의 정도를 판단하여 실시한다.
③포상은 공적이 있는 경우 평가회의시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④각급 제대는 자체적인 포상계획에 따라 유공자 및 부대에 대해 포상을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