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제10조 (청구대기기간 산정방법 및 대상품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2에 따른 제반 군수지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발전시킴으로써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구대기기간은 수입완료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을 대상으로 수입 완료 물량 및 소요기간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한다. 이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은 소요기간 산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사용자 대기기간과 동일하며 별표 3 과 같다.
②청구대기기간 대상품목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에등록된 군수품 1ㆍ2ㆍ3ㆍ4ㆍ8ㆍ9종에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2에 따른 제반 군수지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발전시킴으로써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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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2 시행된 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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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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