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제14조 (적기조달률 산정방법 및 대상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2에 따른 제반 군수지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발전시킴으로써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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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기조달률은 중앙조달(국내조달, 국외조달), 부대조달, 조달청조달로 조달방법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기조달률은 중앙조달(국내조달, 국외조달), 부대조달, 조달청조달로 조달방법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적기조달률 산정시 납품통지서에 의해 수시 납품되는 단가제 품목과 계약금액을 사후 정산하는 개산계약류 품목, 국내 한도액계약 등의 품목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적기조달률 세부 산정식은 별표 3 과 같다.
④적기조달률 산정은 조달되는 군수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각 품종에 대한 분석 제대선정은 각 군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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