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제14조 (적기조달률 산정방법 및 대상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2에 따른 제반 군수지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발전시킴으로써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기조달률은 중앙조달(국내조달, 국외조달), 부대조달, 조달청조달로 조달방법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적기조달률 산정시 납품통지서에 의해 수시 납품되는 단가제 품목과 계약금액을 사후 정산하는 개산계약류 품목, 국내 한도액계약 등의 품목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적기조달률 세부 산정식은 별표 3 과 같다.
적기조달률 산정은 조달되는 군수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각 품종에 대한 분석 제대선정은 각 군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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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2 시행된 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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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