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제18조 (성과지표 자료 입력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2에 따른 제반 군수지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발전시킴으로써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의 성과지표는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의 지휘평가, 지휘정보관리를 통해 산출한다.
②각급 부대는 성과지표를 통한 성과측정이 가능하도록 성과지표 자료를 실시간으로 입력 및 처리한다. 성과지표 관리책임부대 및 관리주기는 별표 5와 같다.
③국방전산정보원 및 각 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담당자들은 성과지표가 원활히 운용되도록 체계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구한다.
④각 군 본부, 작전사, 해병대사, 군단, 사단, 함대, 비행단 등 각급 부대 지휘관 및 참모들은 해당 부대의 성과지표를 수시로 확인하고 조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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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군수지원 성과지표 관리책임부대·관리주기
구 분 | 구 분 | 구 분 | 관리책임부대 및 관리주기 장비가동률 | 장비가동률 | 장비가동률 | 해당 장비 사용부대(전투부대), 일일 사용자 대기기간(CWT) | 사용자 대기기간(CWT) | 사용자 대기기간(CWT) | 전투부대‧군수지원부대, 일일 급식·피복·일반물자 만족도 | 급식·피복·일반물자 만족도 |…
제1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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