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제18조 (성과지표 자료 입력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2에 따른 제반 군수지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발전시킴으로써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의 성과지표는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의 지휘평가, 지휘정보관리를 통해 산출한다.
②각급 부대는 성과지표를 통한 성과측정이 가능하도록 성과지표 자료를 실시간으로 입력 및 처리한다. 성과지표 관리책임부대 및 관리주기는 별표 5와 같다.
③국방전산정보원 및 각 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담당자들은 성과지표가 원활히 운용되도록 체계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구한다.
④각 군 본부, 작전사, 해병대사, 군단, 사단, 함대, 비행단 등 각급 부대 지휘관 및 참모들은 해당 부대의 성과지표를 수시로 확인하고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2에 따른 제반 군수지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발전시킴으로써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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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2 시행된 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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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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