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제24조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2에 따른 제반 군수지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발전시킴으로써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제대는 후속조치 사항을 과제화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②제대별 정책, 제도변경 및 예산에 반영하여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③각 제대는 추진결과를 차후 평가회의시 보고하여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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