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제5조 (성과지표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2에 따른 제반 군수지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발전시킴으로써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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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과지표는 기능별, 적용제대별로 구분되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를 통해 제시되는 실시간 지표(일수, %)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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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지표는 기능별, 적용제대별로 구분되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를 통해 제시되는 실시간 지표(일수, %)를 사용한다.
②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상 구현이제한되는 성과지표(급식ㆍ피복ㆍ일반물자 만족도)는 당해연도 지침에 따라 산정한다.
③성과지표 구분 및 적용제대는 별표 2 와 같다.
④기존에 사용된 군수지원부대 중심의 성과지표(보급조치율, 보급지원율, 수요융통률, 재고고갈률, ASL 점유율 등)는 본 성과지표의 분석으로 대체하되, 필요시 해당부대 자체 규정에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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