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제23조 (작전지원능력 평가회의 진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2에 따른 제반 군수지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발전시킴으로써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 평가회의 진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담당부서는 기간 중 지정된 성과지표 분석 및 평가결과를 보고2. 각 군 본부 및 기관은 자체분석 및 평가결과,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 그 밖에 애로 및 건의사항을 보고3. 종합토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4. 필요시 현안의제 추가 가능5. 화상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회의록 작성 등 행정소요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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