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제21조 (작전지원능력 평가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2에 따른 제반 군수지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발전시킴으로써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와 국직기관은 정기평가(반기 1회) 및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②각 군 본부 및 예하부대(전투ㆍ군수지원부대)는 각 군 본부 규정 또는 행정예규에 평가시기를 정하여 실시한다.
③각급 기관은 자체 규정에 평가시기를 정하여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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