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제17조 (성과지표 목표수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2에 따른 제반 군수지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발전시킴으로써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과지표별 목표수준은 국방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기초로 제대별 실정을 반영하여 달성해야 할 수준으로 해부대 지휘관이 설정하며, 차상급 지휘관 승인 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지표별 목표수준은 국방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기초로 제대별 실정을 반영하여 달성해야 할 수준으로 해부대 지휘관이 설정하며, 차상급 지휘관 승인 후 적용한다.
②성과지표 목표수준 설정은 연 1회 실시한다. 매년 4/4분기에 상급부대 지침과 당해연도 분석결과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차기연도 목표수준을 제시한다.
③국방부에서 제시하는 성과지표별 목표수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