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제17조 (성과지표 목표수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2에 따른 제반 군수지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발전시킴으로써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지표별 목표수준은 국방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기초로 제대별 실정을 반영하여 달성해야 할 수준으로 해부대 지휘관이 설정하며, 차상급 지휘관 승인 후 적용한다.
②성과지표 목표수준 설정은 연 1회 실시한다. 매년 4/4분기에 상급부대 지침과 당해연도 분석결과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차기연도 목표수준을 제시한다.
③국방부에서 제시하는 성과지표별 목표수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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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성과지표 목표수준
구 분 | 구 분 | 구 분 | 목 표 수 준 장비가동률 | 장비가동률 | 장비가동률 | 전투준비태세 평가업무 훈령 적용 사 용 자 대기기간 | 1․2․3․ 4․8종 | 재고 보유 | 10일 사 용 자 대기기간 | 1․2․3․ 4․8종 | 재고 미보유 | 20일 * 2종 FMS 50일 사 용 자 대기기간 | 9종 |…
제1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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