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제20조 (작전지원능력 평가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2에 따른 제반 군수지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발전시킴으로써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작전지원능력 평가는 국방부 직할부대, 육군 군수사, 군지사, 사ㆍ여단 및 편성부대, 해군 군수사, 군수전대, 65전대, 해병대 군수단, 해병사단, 해병여단 및 편성부대, 공군 군수사, 비행단, 방공유도탄사령부, 38전대 및 편성부대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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