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제20조 (작전지원능력 평가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2에 따른 제반 군수지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발전시킴으로써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전지원능력 평가는 국방부 직할부대, 육군 군수사, 군지사, 사ㆍ여단 및 편성부대, 해군 군수사, 군수전대, 65전대, 해병대 군수단, 해병사단, 해병여단 및 편성부대, 공군 군수사, 비행단, 방공유도탄사령부, 38전대 및 편성부대를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2에 따른 제반 군수지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발전시킴으로써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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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2 시행된 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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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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