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제7조 (급식ㆍ피복ㆍ일반물자 만족도 산정방법 및 대상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2에 따른 제반 군수지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발전시킴으로써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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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급식ㆍ피복ㆍ일반물자 만족도는 직접 설문을 통해 분석하고 평가하여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식ㆍ피복ㆍ일반물자 만족도는 직접 설문을 통해 분석하고 평가하여 산정한다.
②급식ㆍ피복ㆍ일반물자 만족도 산정은 1ㆍ2ㆍ4종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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