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제7조 (급식ㆍ피복ㆍ일반물자 만족도 산정방법 및 대상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2에 따른 제반 군수지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발전시킴으로써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식ㆍ피복ㆍ일반물자 만족도는 직접 설문을 통해 분석하고 평가하여 산정한다.
②급식ㆍ피복ㆍ일반물자 만족도 산정은 1ㆍ2ㆍ4종을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