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제4조 (업무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2에 따른 제반 군수지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발전시킴으로써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수지원의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부서 및 기관별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군수관리관실가. 군수지원 성과관리 업무에 대한 방침, 기준, 절차 수립나. 군수지원 성과분석 및 평가를 통해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각 군 및 방위사업청에 이를 하달 및 관리다. 각 군 본부, 각 작전사령부(이하 ‘작전사’라 한다), 군수사, 자원관리부대 등에 대한 군수지원성과 업무확인, 지도방문, 그리고 실무자 교육 실시라. 정기적으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강구2. 각 군 본부 군수참모부가. 국방부의 지침과 각 군 예하부대의 임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군수지원 성과관리 업무 규정, 관련 방침, 기준, 절차수립나. 자원관리부대가 국방부에서 제시하는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다. 각 군의 작전사, 군수사, 자원관리부대 등에 대한 군수지원 성과관리 업무확인, 지도방문, 그리고 실무자 교육 실시라. 정기적으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예하부대가 성과지표를 통한 전투준비태세를 확립하도록 확인 감독마. 예하부대 요구사항 및 발전사항 등을 종합하여 정책 발전 및 제도개선 등 제반 사항을 국방부에 건의바. 군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정책발전 및 제도개선 추진3. 자원관리부대가. 정기적으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예하부대가 성과지표를 통한 전투준비태세를 확립하도록 확인 감독나. 예하부대 군수지원 성과관리 업무확인, 지도방문, 실무자 교육다. 예하부대 건의 및 발전사항 등을 종합하여 정책발전과 제도개선 등 제반사항을 상급부대에 건의4. 군수지원부대가. 성과지표 관리책임부대로서, 별표 2 에 제시한 성과관련 지표 중 관련분야의 자료 관리(자료 신뢰성 등 포함)에 대한 책임 존재나. 정기적으로 지휘관 주관하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성과지표를 통한 전투 준비태세를 확립다. 정확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서 제시하는 성과목표에 미달시 저하원인을 분석하고, 성과제고를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필요사항은 각 군 군수참모부 및 지휘계통에 건의5. 정비부대가. 성과지표 관리책임부대로서, 장비 및 복구성 수리부속 등에 대한 입고일, 정비완료일, 출고일 등의 정비기록을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에 입력 및 관리(자료 신뢰성 등 포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 존재나. 정기적으로 지휘관 주관하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성과지표를 통한 전투 준비태세를 확립다. 군수지원에 대한 애로사항을 지휘계통 또는 상위 군수지원부대에 건의6. 편성부대가. 성과지표 관리책임부대로서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1) 군수품 수령시 해당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에 당일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2) 정비를 위해 장비 수송시 장비의 출고일 및 입고일을 군수 정보체계에 당일 입력하여야 한다.3) 「전투준비태세 평가업무훈령」에 제시한 대상 장비의 장비가동률 산정을 위해 장비가동 및 정비상태를 매일 군수 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나. 정기적으로 지휘관 주관하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성과지표를 통한 전투준비태세를 확립다. 군수지원에 대한 애로사항을 지휘계통 또는 상위 군수지원부대에 건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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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2에 따른 제반 군수지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발전시킴으로써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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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2 시행된 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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