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제26조 (성과지표 작성 시 주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2에 따른 제반 군수지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발전시킴으로써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과지표 업무담당자는 성과지표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실과 달리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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