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제8조 (사용자대기기간 산정방법 및 대상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2에 따른 제반 군수지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발전시킴으로써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대기기간은 수입완료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을 대상으로 수입 완료 물량 및 소요기간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한다. 이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은 소요기간 산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세부 산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사용자대기기간 산정 대상품목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에 등록된 군수품 1ㆍ2ㆍ3ㆍ4ㆍ8ㆍ9종에 한정한다.
사용자대기기간 산정시재고유ㆍ무 판단은 사용자 청구를 최초 접수하는 군수부대 재고 유ㆍ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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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2 시행된 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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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