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제8조 (사용자대기기간 산정방법 및 대상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2에 따른 제반 군수지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발전시킴으로써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대기기간은 수입완료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을 대상으로 수입 완료 물량 및 소요기간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한다. 이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은 소요기간 산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세부 산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사용자대기기간 산정 대상품목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에 등록된 군수품 1ㆍ2ㆍ3ㆍ4ㆍ8ㆍ9종에 한정한다.
③사용자대기기간 산정시재고유ㆍ무 판단은 사용자 청구를 최초 접수하는 군수부대 재고 유ㆍ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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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성과지표 산정식
【별표 3】 성과지표 산정식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관련, 제16조의 2제1항)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 산 정 식 장비가동률 | 장비가동률 | 장비가동률 | 보유대비 | * 가동장비수 = 보유장비수-불가동장비수…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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