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공포일 2025-09-12 · 시행일 2025-09-12 · 소관 국방부 · 총 28조
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9-12 · 시행 2025-09-12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2에 따른 제반 군수지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발전시킴으로써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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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청구대기기간 산정방법 및 대상품목제11조 삭제제12조 삭제제13조 조달기간 산정방법 및 대상품목제14조 적기조달률 산정방법 및 대상품목제15조 조달단가상승률 산정방법 및 대상품목제16조 수요예측정확도 산정방법 및 대상품목제16의2조 정시도착률 산정방법 및 대상품목제17조 성과지표 목표수준제18조 성과지표 자료 입력 및 관리제19조 작전지원능력 평가회의제2조 정의제20조 작전지원능력 평가대상제21조 작전지원능력 평가시기제22조 작전지원능력 평가회의 구성 및 운영시기제23조 작전지원능력 평가회의 진행방법제24조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제25조 개인 및 부대평가제26조 성과지표 작성 시 주의의무제27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업무책임제5조 성과지표 종류제6조 장비가동률 산정방법 및 대상장비제7조 급식ㆍ피복ㆍ일반물자 만족도 산정방법 및 대상품목제8조 사용자대기기간 산정방법 및 대상품목제9조 정비기간 산정방법 및 대상장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