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제16조의2 (정시도착률 산정방법 및 대상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2에 따른 제반 군수지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발전시킴으로써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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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시도착률은 사용자대기기간 및 청구대기기간에서 목표 기간내에 청구한 군수품이 정시에 완전한 수량으로 인도된 주문건수에 대해 총주문건수의 비율로 산정한다. 세부 산정식은 별표 3 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시도착률은 사용자대기기간 및 청구대기기간에서 목표 기간내에 청구한 군수품이 정시에 완전한 수량으로 인도된 주문건수에 대해 총주문건수의 비율로 산정한다. 세부 산정식은 별표 3 과 같다.
②정시도착률 산정 대상품목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에 등록된 군수품 2ㆍ4ㆍ9종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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