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 (인증번호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공포 · 2025-09-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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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사업장 단위로 인증요건을 심사하고, 각각 인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사업장 단위로 인증요건을 심사하고, 각각 인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본점이 다수의 사업장의 원산지 관리를 총괄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인증요건을 심사 후 법인 단위로 인증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법인에 속하는 모든 사업장은 동일한 인증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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