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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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 요건 □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이수점수 ㅇ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 다음 항목 총합 20점 이상 ㅇ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 다음 항목 총합 10점 이상 - 다 음 - 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FTA 관련 교육* 이수 ※ 단, 교육의 유효기간은…
[별표 4]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능력 및 확인서류 주요 내용 | ◦ 신청서에 기재된 품목번호 6단위 물품의 대표품목(품목번호 6단위별)을 선정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세부 내용 | ◦ 생산공정 확인 - 회사가 실존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불인정 생산공정에 해당하는지…
[별표 5]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받은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 인증을 추가하려는 경우 심사내용 및 확인서류 주요 내용 | ◦ 기존에 인증을 받았던 물품에 대해 신규 협정에 대한 인증 추가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세부 내용 | ◦ 기 인증 받았던 물품과 동일성 확인 - 기존 인증받은 품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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