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공포 · 2025-09-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신청 품목(HS 6단위 기준)이 수출하고자 하는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7조제2호에서 정하는 인증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별표 4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위임한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간이하게 심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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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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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