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공포 · 2025-09-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2. "현지확인"이란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방문하여 인증요건과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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