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인증사항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공포 · 2025-09-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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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증사항의 변경신고는 제5조에 따른 관할세관장에게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증사항의 변경신고는 제5조에 따른 관할세관장에게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규칙 제17조제6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 사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ㆍ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될 경우2. 법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등 기업의 분할, 인수합병 등으로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3.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품목에 대한 품목번호 오류가 있거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품목의 변경 등 인증사항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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