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공포 · 2025-09-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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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7조제1호에서 정하는 인증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별표 2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7조제1호에서 정하는 인증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별표 2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②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위임한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영 제7조제1호나목ㆍ라목ㆍ마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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