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7조제1호에서 정하는 인증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별표 2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②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위임한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영 제7조제1호나목ㆍ라목ㆍ마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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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능력 및 확인서류
[별표 2]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능력 및 확인서류 주 요 내 용 | 세 부 내 용 | 확인서류 ① 수출제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 관리 | ◦ 원재료의 품목번호 관리 | 시스템 설명서, 업무매뉴얼, ① 수출제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 관리 | ◦ 원재료의 원산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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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 요건
[별표 3]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 요건 □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이수점수 ㅇ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 다음 항목 총합 20점 이상 ㅇ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 다음 항목 총합 10점 이상 - 다 음 - 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FTA 관련 교육* 이수 ※ 단, 교육의 유효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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