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원산지확인서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때에는 생산자가 수출자를 대신하여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확인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며,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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