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인증 효력상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기존 인증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1. 원산지인증수출자가 폐업한 경우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신규 인증 받은 경우3. 여러 건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한 건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통합하여 신규 인증 받은 경우4.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기존 인증사항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관할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 인증취소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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