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의2 (인증신청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신청자가 인증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관에 승인 전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증신청 취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취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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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2 · 인증신청 취하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인증신청 취하신청서 인증신청 취하신청서 | 인증신청 취하신청서 | 인증신청 취하신청서 | 인증신청 취하신청서 | 인증신청 취하신청서 | 인증신청 취하신청서 1.신고세관 | | | 2.신고과 | | 즉 시 1.신고세관 | | | 2.신고과 | | 3.신청인 | (상호) | (상호) |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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