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의2조 (인증신청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공포 · 2025-09-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신청자가 인증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관에 승인 전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증신청 취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취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취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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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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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