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5조 (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확정된 평가결과(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를 수행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선정통보를 받은 수행기관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거나 해약할 경우 협약의 변경과 해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약 해약 사유가 있는 경우 수행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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