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조 (참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고시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 협약체결 및 수행에 관한 관리2. 사업의 공동 참여 및 협력3.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4. 사업비의 사용ㆍ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5.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사업지원6. 주관기관의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등 작성 지원7. 시설 및 장비의 안전 등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반적 안전관리8. 사업종료 후 5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협조9.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참여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참여기관의 협약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협약내용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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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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