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조 (참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 협약체결 및 수행에 관한 관리2. 사업의 공동 참여 및 협력3.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4. 사업비의 사용ㆍ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5.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사업지원6. 주관기관의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등 작성 지원7. 시설 및 장비의 안전 등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반적 안전관리8. 사업종료 후 5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협조9.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참여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②참여기관의 협약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협약내용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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