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7조 (운영협의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30고시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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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제4조, 제6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과 우선지원 규모 및 방법에 대해 개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전 조율과 자문을 위해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4조, 제6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과 우선지원 규모 및 방법에 대해 개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전 조율과 자문을 위해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운영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과 전담기관의 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단지별 운영위원회의 위원 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각 1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지정된 단지의 위원은 둘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 부서 직원으로 한다.
④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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