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8조 (전담기관의 지정과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2제1항과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의 전담기관은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②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1. 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에 의한 사항2.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업무에 의한 사항3.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의한 사항4. 기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1.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6명 이상 보유할 것2.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④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에 전담기관의 지역사무소를 두도록 할 수 있다.
⑤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일부를 외부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전담기관은 이 요령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시행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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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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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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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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