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은 법과 시행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우선지원사업에 적용한다.1. 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담기관의 사업지원2. 법 제13조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원과 지원시책 마련3. 법 제14조의3와 제16조에 따른 에너지특화기업 지원4. 법 제17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지원5. 법 제18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6. 법 제19조의 전문인력 및 전문연구기관의 국제교류 등에 대한 지원7.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이 요령에 정하지 않은 경우 재원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과 그 부속규정을, 연구개발출연금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우선 적용하며 지방비, 민간부담금 등 기타 재원은 공고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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