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7조 (협약체결의 중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30고시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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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1. 협약 체결 전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2.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3. 수행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현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5. 해당 사업의 신청자격 또는 수행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1. 협약 체결 전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2.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3. 수행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현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5. 해당 사업의 신청자격 또는 수행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그 기간 이전이라도 해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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