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조 (우선지원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시설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기업의 경영ㆍ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시설3.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기술인력의 교육ㆍ훈련시설4.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시설과 부속장비 등
②장관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업과 기관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2.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특화기업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4.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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