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6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고시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여진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국비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1. 사업명 및 과제명, 협약 기간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4. 사업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6. 사업성과물의 귀속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7. 협약 위반시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8.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국제공동연구와 관련된 사업은 60일 이내로 한다.
참여기관이 있는 사업은 별도의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일괄 또는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설연구소, 연구센터 등 법인격이 없어 독립적인 협약 주체가 될 수 없는 부속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체결 전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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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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