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3조 (단계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단계 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계획서,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우수, 보통)"로 판정한다.
③중단(성실) 또는 중단(불성실)으로 판정된 사업 또는 과제는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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