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0조 (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30고시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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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행사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1. 단계평가2. 최종평가3. 특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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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사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1. 단계평가2. 최종평가3. 특별평가
②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평가대상 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절대평가, 상대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거나 하위 등급 과제의 경우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계획을 수립 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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