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성과물의 귀속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의 성과는 해당 사업 또는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성과의 유형, 사업 또는 과제에 대한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사업성과를 사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ㆍ무형적 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해당 수행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③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유ㆍ무형적 성과를 전담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장관은 소유하게 된 유ㆍ무형적 성과물을 소관 사업에 참여한 자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④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ㆍ무형적 성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성과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수행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협약에서 정한 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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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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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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