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성과물의 귀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고시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의 성과는 해당 사업 또는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성과의 유형, 사업 또는 과제에 대한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사업성과를 사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ㆍ무형적 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해당 수행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유ㆍ무형적 성과를 전담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장관은 소유하게 된 유ㆍ무형적 성과물을 소관 사업에 참여한 자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ㆍ무형적 성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성과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수행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협약에서 정한 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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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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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