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9조 (사업운영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고시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사업운영경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사업운영경비 편성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회계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운영경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사업운영경비를 편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약에 따라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운영경비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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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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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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