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8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고시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2. 정부의 예산사정, 단계별 실적ㆍ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협약의 변경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승인을 거쳐야 변경할 수 있으며, 협의 요청은 해당연도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가능하다.1. 수행기관(주관ㆍ참여기관)의 변경2. 수행기관(주관ㆍ참여기관)의 책임자 변경3. 사업목표의 변경4. 사업기간의 변경5. 총 사업비(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등)의 변경6. 기타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의 변경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전담기관의 장의 협약 승인 통보 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통보를 협약의 변경으로 간주하며, 재원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은 「보조금법」과 그 부속규정을, 연구개발출연금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적용하며 지방비, 민간부담금 등 기타 재원은 공고문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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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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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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