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9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고시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2.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업비를 횡령ㆍ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4.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5.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6.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협약의 해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전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사업비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확정된 사업은 평가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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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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