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5조 (최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고시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이나 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도 서식의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우수", "보통", "미흡",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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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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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